[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자녀 세액 공제, 주택 이자, 월세 감면 등 다양한 항목에서 감면 혜택이 확대됐다.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꼼꼼히 점검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수다. 자신의 소득 및 지출 항목별로 적용 가능한 항목을 미리 파악하고, 해당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가장 큰 특징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혜택이다. 예전엔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 금액에만 적용됐지만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전년도보다 신용카드를 더 많이 사용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10%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를테면, 작년 대비 카드 사용이 100만 원 증가했다면, 이 금액의 10%인 10만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녀 세액공제도 확대됐다. 자녀 세액 공제가 손자녀까지 포함되는데 자녀가 2명일 경우 기존과 동일하지만,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추가 감면 혜택이 발생한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면서 세제 혜택을 더욱 풍부하게 누릴 수 된 셈이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에 대한 감면 한도가 올해 대폭 상향됐다. 기존 한도는 1800만원이었으나, 2024년에는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기준 시가도 6억원으로 완화됐다. 주택 이자 감면 혜택이 필요하다면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어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한도도 상향됐다. 기존 연간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납입액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고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감면 한도가 기존 7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소득 기준도 8000만원까지 완화됐다. 의료비 공제대상도 확제됐는데 산후조리비 감면이 모든 근로자로 확대되었고,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분리과세 기준 금액이 기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안 입는 옷이나 잡화, 가전, 도서 등을 기부해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기부 금액은 판매 가능한 동일 품목의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1000만원 이하 기부금은 15%, 1000만원 초과 기부금은 30%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2023년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해도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기부한 금액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10만원 초과 금액은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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