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의사들에게 충분한 보상(수가)을 하기 위해선 건보 재정을 유연하게 활용해야 한다. 의대 증원 이슈도 필수의료-지역의료 살리기가 주 목적이다. 20일(월)부터 병·의원 진료 시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한 것도 줄줄이 새는 건보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코메디닷컴 20일(월)부터 건강보험으로 병·의원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처방약을 구입하려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환자 본인,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하면 병·의원, 약국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건강보험 진료의 경우…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등 제시해야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