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본 정부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작성한 문서도 유언장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고려한 가운데, ‘디지털 유언장’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기존에는 직접 손글씨로 유언을 작성해야 효력했지만, 디지털 매체로 작성한 경우에도 인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술적인 부분 등 고려해야 할 사항들도 남아있어 단 시간내에 도입하기에는 어려울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15일(현지시각) 일본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법무성 자문지관인 ‘법제심의회’에는 이날 디지털 매체를 통해 작성된 유언장의 법적 효력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의제로 올라왔다고 밝혔다. 앞서 고이즈미 류지 법무상이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안의 논의한 바 있는데 당시 “(유언장도) 국민이 보다 이용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