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 개정후 단계적 적용근로자 100인 이상 내년부터5인 이하는 6년간 유예키로도입 안한 사업주는 과태료 정부가 내년부터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른 영세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조금을 확대하고, 미도입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연금 방식으로 받도록 유도해 국민연금과 함께 핵심 노후 대비 수단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이미지 크게보기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는 20일 퇴직연금 민간 사업자와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회사는 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주기 위해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