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msn.com/ko-kr/news/other/%EC%82%AC%EC%9C%A0-%EC%95%88-%EC%8D%A8%EB%8F%84-%EB%8F%BC%EC%9A%94-%EA%B3%B5%EB%AC%B4%EC%9B%90-%EC%A7%80%EA%B0%81-%EC%A1%B0%ED%87%B4-%EA%B7%9C%EC%A0%95-180%EB%8F%84-%EB%B0%94%EB%80%90%EB%8B%A4/ar-AA1sKyOd?ocid=socialshare&cvid=5f20d160f1b342099ecec889d4ad3b27&ei=155 "사유 안 써도 돼요" 공무원 지각·조퇴 규정 180도 바뀐다[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가 인정된다.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